일·육아 병행을 필요한 상황별로 확인해 보세요
일·육아 병행 제도는 회사에 휴가를 쓰는 절차와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가 가능 여부와 실제 급여 기준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휴가 일수와 실제 급여를 따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근로시간 단축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고용보험 급여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기준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며, 2026년부터 주당 최초 10시간분의 기준 상한이 25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단축시간은 통상임금 80%, 기준 상한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기준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시의 20일분 급여 상한은 1,684,210원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은 최신 고시 기준 90일 660만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120일 880만원입니다.
먼저 확인하면 좋은 정책
우리 상황과 가까운 정책부터 열어보고, 신청 전에는 각 상세페이지의 공식자료 확인처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의 휴가 처리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이 함께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회사 신청,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 기한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2026년 공식 안내 기준 20일 사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고용24 안내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 원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 근로자가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주수, 회사 신청 방식, 임금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지원정책 찾기
정책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출산”, “어린이집”, “휴직”, “아이돌봄”처럼 지금 궁금한 단어를 입력해 보세요.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회사의 휴가 처리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이 함께 연결되는 제도입니다. 회사 신청,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 기한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2026년 공식 안내 기준 20일 사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고용24 안내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 원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중 근로자가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신 주수, 회사 신청 방식, 임금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이를 키우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사용 가능 기간, 급여 계산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 신청 방식과 사용 사유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